세무 해석사전원천세2011. 12. 29.
국내에서 계속 근무하는 근로자가 자녀의 학업을 위해 배우자와 자녀만 외국에 이주시킨 경우 국외교육비공제를 받을 수 없음
법규소득2011-0537 법규소득2011-0537 법규소득20110537 20111229 201112 2011 12 29
요지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에 따른 유학의 특례는 국외에서 1년이상 거주하다 국내로 귀국한 근로자에 한정하여 적용하는 것인바 배우자와 자녀만 국외로 이주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함
본문
국외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 국내로 귀국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근로자가 국외교육기관에 직계비속의 교육비를 지급하는 경우 「소득세법」제52조제3항제1호 다목과 같은 법 시행령 제110조의3 제4항제2호에 따른 교육비공제와 관련하여서는 우리청의 기존 법령해석을 참조하시기 바람 ○ 법인46013-48, 1999.01.06. 국내에서 계속 근무하는 근로자가 자녀의 학업을 위해 배우자와 자녀만을 외국에 이주시킨 경우에는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제15조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국외교육비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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