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법인세2011. 12. 9.
주택신용보증기관이 부채적정성평가추가적립액으로 계상한 금액은 책임준비금이므로 구상채권상각충당금으로 보아 손금산입 할 수 없음
법규법인2011-364 법규법인2011-364 법규법인2011364 20111209 201112 2011 12 09
요지
주택신용보증기관이 부채적정성평가추가적립액으로 계상한 금액은 책임준비금이므로 구상채권상각충당금으로 보아 손금산입 할 수 없으며, 해당 사업연도의 이익처분시 구상채권상각충당금 적립금으로 적립할 금액이 없거나 부족한 경우에 다음 사업연도로 이월하여 적립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1. 「주택법」에 따라 설립되어 주택건설사업과 관련한 각종 보증 또는 국가의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신용보증기관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른 보험계약기준서의 보험계약을 적용받음에 따라 지급준비금으로 계상한 금액과 부채적정성평가추가적립액으로 계상한 금액은 책임준비금에 해당되므로 구상채권상각충당금으로 보아 「법인세법」 제35조에 따른 손금산입 규정을 적용 할 수 없는 것임 2. 위 신용보증기관이 「법인세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구상채권상각충당금을 세무조정계산서에 계상하고 해당 사업연도의 이익처분시 구상채권상각충당금의 적립금으로 적립한 경우에는 대손금 발생시 구상채권상각충당금과 먼저 상계하고 남은 구상채권상각충당금의 금액은 다음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므로 해당 사업연도의 이익처분을 할 때 구상채권상각충당금 적립금으로 적립할 금액이 없거나 부족한 경우에 다음 사업연도로 이월하여 적립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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