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11. 12. 26.
시제품 외주제작비용에 대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여부
법인세과-1030 법인세과-1030 법인세과1030 20111226 201112 2011 12 26
요지
전담부서를 설치한 내국법인의 연구개발 과정 중 발생한 시제품 외주제작비용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가능
본문
전담부서를 설치한 내국법인의 연구개발 과정 중 발생한 시제품 외주제작비용에 대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여부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규과-1623, 2011.12.08. 내국법인이 외주제작한 연구개발용 시제품을 시험용으로 설치하여 작동한 후 그 시험장소를 제공한 법인과의 협약에 따라 해당 시제품을 무상으로 이전한 경우 해당 시제품의 제작에 소요된 외주가공비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6]의 1.연구개발 가.자체연구개발비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에 따른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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