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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11. 12. 26.

창업한 중소벤처기업 해당여부

법인세과-1029 법인세과-1029 법인세과1029 20111226 201112 2011 12 26

요지

기존법인의 공동대표 중 1인이 그 법인의 사업장과 같은 건물, 같은 층에서 창업한 경우 창업벤처중소기업 해당여부에 대해서는 해당 신설법인의 설립 경위, 사업의 실태, 경영관계 등을 감안하여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임

본문

기존법인의 공동대표 중 1인이 그 법인의 사업장과 같은 건물, 같은 층에서 창업한 경우 창업벤처중소기업 해당여부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규과-1693, 2011.12.21. 기존법인의 공동대표이사 중 1인이 법인을 설립함에 있어 신설법인이 기존법인으로부터 인적・물적설비의 승계가 없고 기존법인과 사업장을 달리하여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세분류를 기준으로 다른 업종의 사업을 영위하여 창업 후 3년 이내에 벤처중소기업으로 확인받은 경우 해당 신설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기존법인과 분리되어 독립적인 경영을 하지 않거나 실질적으로 인적・물적설비를 승계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등 같은 법 제6조제6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창업에 해당하지 않아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 지는 해당 신설법인의 설립 경위, 사업의 실태, 경영관계 등을 감안하여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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