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부가가치세2011. 12. 15.
재화를 인도하고 대가를 분할하여 받는 경우 공급시기
법규부가 2011-515 법규부가2011-515 법규부가2011515 20111215 201112 2011 12 15
요지
재화를 인도한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1년간에 걸쳐 매월 그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받기로 한 경우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되는 것이나 재화를 인도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그 발급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
본문
재화를 인도한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1년간에 걸쳐 매월 그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받기로 한 경우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2호에 따라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되는 것이나 재화를 인도한 때에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2항에 따라 그 발급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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