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12. 2. 8.
연부연납 허가금액의 일시납부 가능여부 및 연대납부의무
재산세과-43 재산세과-43 재산세과43 20120208 201202 2012 02 08
요지
연부연납허가를 신청하여 허가통지를 받은 자가 연부연납기간중에 연부연납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에 납부하기 위하여 그 사실을 서면으로 신청하는 경우 관할세무서장은 연부연납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에 납부하도록 허가할 수 있는 것임
본문
1.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7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에 따라 연부연납허가를 신청하여 허가통지를 받은 자가 연부연납기간중에 연부연납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에 납부하기 위하여 그 사실을 서면으로 신청하는 경우 관할세무서장은 연부연납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에 납부하도록 허가할 수 있는 것입니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조의 규정에 따라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또한 각자가 상속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연대납부의무를 지는 자에게 납세고지를 하는 경우에는 전체금액에 대하여 각자에게 모두 고지서를 송달하여야 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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