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12. 1. 17.
유상증자, 무상감자, 유상증자 후 잔여주식 일부를 유상감자시 의제배당금액 계산시 취득가액 산정방법
소득세과-0049 소득세과-0049 소득세과0049 20120117 201201 2012 01 17
요지
유상감자시 의제배당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법인의 유상증자와 관련한 주식의 취득에 소요된 금액이라 함은, 당해 주식의 취득에 직접 소요된 가액을 말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주식발행 법인이 유상증자, 무상감자, 유상증자 후 잔여주식 일부를 유상감자하는 경우「소득세법」제17조제2항제1호에 따라 주주 또는 출자자에 대한 의제배당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주주 또는 출자자가 그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이라 함은 주주 또는 출자자가 해당 주식 또는 출자의 취득에 직접 소요된 가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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