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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11. 12. 30.

장기요양급여비의 소득세 과세여부

소득세과-1109 소득세과-1109 소득세과1109 20111230 201112 2011 12 30

요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사업(재가급여사업・시설급여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법」제19조의 사업소득에 해당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소득세과-44, 2011.01.12)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세과-44, 2011.01.12 귀 질의의 경우,「소득세법」제19조의 적용과 관련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거주자의 장기요양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과세 범위의 판단은『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866호, (2010.10.15)』를 적용할 수 없으며 귀 질의의 경우,『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306호, (2009.05. 28)』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〇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306, 2009.05.28. 【질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사업(재가급여사업·시설급여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소득세법」제19조 규정의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갑설>「소득세법」제19조의 사업소득에 해당 <을설>「소득세법」제19조의 사업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사실관계) 2008.7.1.부터 시행하고 있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와 관련하여 ① 거주자가「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32조에 따라 재가장기요양기관을 설치하거나, 같은 법 제31조에 따라 재가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아 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장기요양급여를 지급받고 있음 ②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의료복지시설 중 노인요양시설을 운영하는 거주자가 당해 요양시설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31조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아 요양서비스를 제공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시설급여를 지급받고 있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는 <갑설>(사업소득에 해당함)이 타당함을 알려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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