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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11. 12. 30.

업종변경 후 업종변경 전의 대손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소득세과-1108 소득세과-1108 소득세과1108 20111230 201112 2011 12 30

요지

거주자가 제조업에서 부동산임대업으로 업종을 변경한 후에 제조업에서 발생한 외상매출금을 자산으로 계상하여 오던 중 동 외상매출금이 대손금으로 확정된 경우, 그 대손금은 부동산임대소득금액계산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서일46011-10296, 2003.03.12)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일46011-10296, 2003.03.12 거주자가 제조업에서 부동산임대업으로 업종을 변경한 후에 제조업에서 발생한 외상매출금을 자산으로 계상하여 오던 중 외상매출금의 일부가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16호에 규정한 대손금에 해당하는 경우, 그 대손금은 부동산임대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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