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12. 2. 10.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으로 내국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제외 요건 해당여부
재산세과-046 재산세과-046 재산세과046 20120210 201202 2012 02 10
요지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한 공익법인 등으로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공익법인 등이 그 공익법인 등의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내국법인의 주식 등을 취득하는 경우에 해당하고 주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5%를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음
본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제2항2호 규정에 따라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내국법인의 주식 등을 취득하는 데 사용하는 경우로서 그 취득하는 주식 등과 같은 호 각목의 어느 하나의 주식 등을 합한 것이 그 내국법인의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같은 호 단서에 따라 1)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한 공익법인 등으로서 2)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공익법인 등이 3) 그 공익법인 등의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내국법인의 주식 등을 취득하는 경우에 해당하고 4) 주무부장관이 공익법인 등의 목적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는 주무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 위 단서규정의 적용이 가능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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