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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2. 2. 8.

면세포기신고를 한 사업자가 중고어선을 수입하는 경우 수입 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부가가치세과-143 부가가치세과-143 부가가치세과143 20120208 201202 2012 02 08

요지

과세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선박의 수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으로, 과세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것이라 함은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사용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수입하는 선박이 과세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것인지 여부는 선박의 용도, 사업내용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인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유사 해석사례(서면3팀-1958, 2005.11.4)를 참조하시기 바람. ○ 서면3팀-1958, 2005.11.04. 과세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선박의 수입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2항 제3호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으로, 이 경우 선박이라 함은 선박법 제1조의 2에서 정의하는 모든 선박을 말하며, 귀 질의의 과세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것이라 함은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사용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수입하는 선박이 과세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것인지 여부는 선박의 용도, 사업내용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인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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