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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기준종합소득세2011. 9. 26.

결손처분된 원천징수세액의 기납부세액 공제 가능 여부

법규과-1260 법규과-1260 법규과1260 20110926 201109 2011 09 26

요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원천징수 불이행된 원천징수세액에 대해 고지 결정하였으나 결손처분을 한 경우에 해당 소득 귀속자의 기납부한 원천징수세액으로 공제할 수 없는 것이나, 원천징수의무자가 실제 원천징수 하였는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본문

귀 과세기준자문의 경우,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소득세액을 원천징수하지 아니하여 관할세무서장이 그 원천징수 불이행된 원천징수세액에 대해 고지 결정하였으나 「국세징수법」제86조에 따라 결손처분을 한 경우에 해당 소득 귀속자의 종합소득세에 대한 세액을 징수함에 있어서는 이를 기납부한 원천징수세액으로 공제할 수 없는 것이나, 원천징수의무자가 실제 원천징수 하였는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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