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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12. 1. 10.

법인으로 보는 단체 이외의 단체로서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소득세과-0027 소득세과-0027 소득세과0027 20120110 201201 2012 01 10

요지

법인으로 보는 단체 이외의 단체로서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고유번호를 부여받는 것이 아니고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제도46015-10500, 2001.04.09, 서삼46015-11720, 2002.10.11)를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 제도46015-10500, 2001.04.09 주택관리사업자가 위․수탁계약 등에 의해 아파트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와 집합건물 자치관리단 또는 주택관리사업자가 부설 주차장을 운영하고 주차장 이용자로부터 주차료를 받는 경우에는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것이므로 고유번호를 부여받는 것이 아니고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 서삼46015-11720, 2002.10.11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가 없는 “○○관리단”이 법인으로 보는 단체 이외의 단체로서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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