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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12. 2. 9.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는 자산에는 해당 자산과 관련하여 지급받은 보험금으로 그 소실한 자산을 대체하여 취득한 것이 포함되는 것임

소득세과-0108 소득세과-0108 소득세과0108 20120209 201202 2012 02 09

요지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는 자산에는 해당 자산과 관련하여 지급받은 보험금으로 그 소실한 자산을 대체하여 취득한 것이 포함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888, 2011.09.28)를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888, 2011.09.28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2008.12.26. 법률 제92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및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2008.10.07. 대통령령 제210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는 자산에는 같은 법 제146조에 따른 감면세액의 추징기간이 경과된 자산을 화재로 소실한 경우로서 해당 자산과 관련하여 지급받은 보험금으로 그 소실한 자산을 대체하여 취득한 것이 포함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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