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12. 2. 9.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 사업소득인지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는 사회통념에 비추어 사실판단할 사항임
소득세과-0107 소득세과-0107 소득세과0107 20120209 201202 2012 02 09
요지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인지 혹은 양도소득인지는 양도인의 부동산 취득 및 보유현황, 조성의 유무, 양도의 규모, 횟수, 태양, 상대방 등에 비추어 그 양도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 여부와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재산세과-653, 2009.02.25)를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 재산세과-653, 2009.02.25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 사업소득(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자산의 취득 및 양도의 목적과 경위, 이용실태, 거래의 규모ㆍ빈도ㆍ계속성ㆍ반복성 등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사실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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