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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법인세2012. 1. 26.

회계상 수익인식방법 변경에 따른 세무상 처리

법규법인2011-0464 법규법인2011-0464 법규법인20110464 20120126 201201 2012 01 26

요지

전기를 공급하는 내국법인이 종전에는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까지의 공급량 측정이 불가능하여 검침기준으로 판매수익을 계상하다가, 미검침 기간의 공급량을 측정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여 공급기준으로 수익을 인식할 수 있게 된 경우에는 공급기준으로 전기판매수익을 인식함

본문

최종소비자에게 전기를 공급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전기공급에 따른 판매손익을 계산함에 있어, 종전에는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까지의 공급량 측정이 불가능하여 검침기준으로 판매수익을 계상하다가, 미검침 기간의 공급량을 측정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여 공급기준(인도기준)으로 수익을 인식할 수 있게 된 경우, 전기판매수익과 이에 대응하여 발생한 비용의 귀속시기는 해당 전기를 공급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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