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12. 2. 10.
보험급 지급명세서 제출방법
재산세과-055 재산세과-055 재산세과055 20120210 201202 2012 02 10
요지
보험금수취인과 보험료불입자가 같은 경우로서 보험금 지급당시 해당 보험금과 그 이전에 지급한 보험금의 누계액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보험금지급조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됨
본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82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8조와 제34조에 규정된 생명보험이나 손해보험의 보험금(해약환급금 및 중도인출금 포함)을 지급하는 자는 그 지급일이 속하는 분기종료일의 다음달 말일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나, 보험금수취인과 보험료불입자가 같은 경우로서 보험금 지급당시 해당 보험금과 그 이전에 지급한 보험금의 누계액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는 [갑설]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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