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12. 1. 19.
산학협력단이 정부출연연구기관 등과 협약체결하여 그 성과물에 대해 소속대학 교원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은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소득세과-62 소득세과-62 소득세과62 20120119 201201 2012 01 19
요지
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정부출연 연구기관과 국가연구개발과제에 대한 협약을 체결하고 그 연구개발성과물과 그 성과물에 대한 특허를 기업체에게 이전 및 실시권을 설정한 후 그 기업체로부터 징수한 기술료의 일정액을 소속대학 교원에게 보상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해당 보상금은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소득세과-0011, 2012.01.05)를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세과-0011, 2012.01.05 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정부출연 연구기관과 국가연구개발과제에 대한 협약을 체결하고 그 연구개발성과물과 그 성과물에 대한 특허를 기업체에게 이전 및 실시권을 설정한 후 그 기업체로부터 징수한 기술료의 일정액을 소속대학 교원에게 보상금(기술료 인센티브)으로 지급하는 경우 해당 보상금(기술료 인센티브)은 「소득세법」 제12조제5호에 따른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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