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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12. 1. 3.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받는 분양대금 반환금에 대한 법정이자 및 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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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받는 분양대금의 반환금은 「소득세법」제3조에 규정하는 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고, 분양대금 반환금에 대한 법정이자 및 지연손해금은 「소득세법」제21조제1항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 질의회신문(소득세과-2713, 2008.08.05)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세과-2713, 2008.08.05 부동산 분양계약에 따라 그 대금을 납부한 후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받는 분양대금의 반환금은 「소득세법」제3조에 규정하는 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고, 분양대금 반환금에 대한 법정이자 및 지연손해금은 「소득세법」제21조제1항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거래에 관한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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