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12. 1. 18.
기업공개준비중인 주식의 평가방법
재산세과-22 재산세과-22 재산세과22 20120118 201201 2012 01 18
요지
한국거래소에 상장하기 위해 상장 신청한 법인의 주식으로서 평가기준일이 유가증권신고직전 6월(증여세 적용시는 3월)부터 한국거래소에 상장하기 전까지의 기간 내에 있는 법인 주식의 평가는 공모가격과 보충적평가액 중 큰 가액으로 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9조의2규정에 의한 증여세 과세여부를 판단하고자 비상장주식을 같은 법 제63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라 평가하는 경우로서, 평가대상법인이 보유하는 비상장주식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코스닥시장에서 주식을 거래하기 위해 평가기준일 현재 유가증권신고(유가증권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상장신청을 한 경우에는 상장신청을 말함)직전 6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의 경우에는 3월)부터 한국거래소에 상장하기 전까지의 기간 내에 한국거래소에 상장신청을 한 법인의 주식인 경우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결정된 공모가격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라 평가한 가액 중 큰 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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