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12. 2. 10.
특별대리인 선임 없이 법정상속지분에 따라 상속등기 후 재 협의분할시 법정상속지분 초과분 증여 해당여부
재산세과-054 재산세과-054 재산세과054 20120210 201202 2012 02 10
요지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이 재협의하여 분할한 결과 특정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게 되는 재산가액은 그 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법정상속분에 의해 상속등기 하였다가 미성년자인 상속인이 성년이 된 직후에 협의분할에 의한 소유권 경정등기를 하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1조제3항에 따라,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이 협의하여 분할한 결과 특정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게 되는 재산가액은 그 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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