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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원천세2011. 12. 28.

종류형집합투자기구가 전환형집합투자기구로 변경되는 경우 집합투자기구의 환매로 봄

법규소득2011-0374 법규소득2011-0374 법규소득20110374 20111228 201112 2011 12 28

요지

종류형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동일한 집합투자기구 내 집합투자증권으로 전환한 경우에도 전환한 집합투자증권이 전환형집합투자기구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집합투자기구간 전환이므로 배당소득의 수입시기에 해당하고 전환 전 발생한 손실을 전환 후 발생한 이익에서 상계할 수 없음

본문

금융감독원의 약관승인에 따라 종류형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이 전환형집합투자기구에 속한 집합투자증권으로 전환이 가능하게 되어 전환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46조제7호에 따라 배당소득의 수입시기가 발생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해당 집합투자증권의 전환과 관련하여서는 조세특례제한법(2010.1.1. 법률 제9921호) 부칙 제74조제3항에 따라 전환 전 집합투자증권에서 발생한 매매 또는 평가손실을 전환 이후 집합투자증권에서 발생한 이익과 상계할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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