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증권거래세법2011. 12. 14.
비상장 주식을 비상장 주식과 교환하는 경우 “주권 등의 양도가액을 알 수 없는경우”에 해당
소비세과-368 소비세과-368 소비세과368 20111214 201112 2011 12 14
요지
별도 대가없이 주식을 포괄적으로 교환하는 경우 “주권 등의 양도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제4조제2항제4호의 규정을 적용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435, 2004.12.0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435, 2004.12.02 비상장주식을 다른 비상장주식과 교환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법 제7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규정인 “주권 등의 양도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그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은 같은법시행령 제4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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