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종합소득세2011. 12. 21.
의료기관 개설신고를 할 수 없는 경우 의료기관에 대한 사업자등록신청요건을 충족하지 못함
법규소득2011-457 법규소득2011-457 법규소득2011457 20111221 201112 2011 12 21
요지
의료기관을 개설한 의료인이 다른 장소에서 의료행위와 관련한 노무를 제공하는 의료인과 공동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사업자등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의료기관 개설신고가 이루어져야 함
본문
거주자가 새로이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라 당해 거주자를 사업자로 하여 사업장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인 거주자가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라 사업장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의료법」 제33조에 따른 의료기관 개설신고를 하고 신고필증 사본을 첨부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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