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부가가치세2011. 12. 19.
임대건물을 양수하여 도 소매업의 사업장으로 자가사용 할 예정인 경우 사업양도 해당 여부
법규부가2011-0517 법규부가2011-0517 법규부가20110517 20111219 201112 2011 12 19
요지
도 소매업을 영위하는 신청인이 임대용부동산을 양수하여 자가사용하는 경우 신청인은 해당 부동산임대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받은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사업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함
본문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일부 공가상태의 임대용 부동산을 자가사용하기 위하여 양수하였으나 양도인의 기존 임대차계약을 승계함으로 불가피하게 일시적으로 임대에 공하던 부동산을 임대차계약이 종료하는 즉시 해당 부동산 전체를 도․소매업을 운영하기 위해 자가사용 할 예정인 경우, 해당 부동산임대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받은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제2호에 따라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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