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부가가치세2011. 12. 26.
면세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신축하던 건물을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과세사업 전환 관련 매입세액 공제여부 등
법규부가2011-0474 법규부가2011-0474 법규부가20110474 20111226 201112 2011 12 26
요지
부동산 임대업을 시작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면세사업자 등록번호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매입세액 전액에 대하여 과세사업전환 관련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음
본문
개인 두 사람이 서로 다른 지역에서 두 개의 사업장을 임차하여 면세사업인 의료업을 공동으로 영위하다 그 중 한 사업장의 의료업을 확장․이전하기 위해 토지를 취득하여 건물을 신축하던 중 면세사업인 의료업은 공동사업자 구성원이 각각 독립적으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새로 취득한 부동산은 그 소유자인 두 사람이 당초 공동사업자 구성원인 한 사람에게 의료업에 사용하도록 임대하는 경우에는 부동산 임대업을 시작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를 할 때에 면세사업자 등록번호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매입세액 전액에 대하여「부가가치세법」제17조제6항에 따라 과세사업 전환 관련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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