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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법인세2012. 2. 1.

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자본적지출로 처리한 항공기 수선비의 감가상각 처리방법

법규법인2011-0477 법규법인2011-0477 법규법인20110477 20120201 201202 2012 02 01

요지

법인세법상 수익적지출에 해당하는 항공기 수선비를 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이를 자본적지출로 계상한 경우에는, 그 자본적지출로 계상한 수선비를 세무조정으로 손금산입하고, 감가상각 범위액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이를 해당자산의 가액에서 차감함

본문

항공운수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항공기(이하 “해당자산”)를 운항 가능한 상태로 유지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수선비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른 수익적지출에 해당함에도 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이를 자본적지출로 계상한 경우에는, 그 자본적지출로 계상한 수선비를 세무조정으로 손금산입하고, 감가상각 범위액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이를 해당자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는 것입니다. 한편 국제회계기준에 따라 계상한 감가상각비 중 손금불산입한 금액은 해당자산이 처분될 때 그 처분비율에 상당하는 금액만큼 추인(또는 감가상각 시인부족액 발생 시 그 부족액만큼 추인)되는 것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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