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종합소득세2011. 9. 1.
가축판매에 따른 소득이 과세대상인지 여부 및 공급받는 사료가 영세율적용 재화인지 여부
법규소득2011-0306 법규소득2011-0306 법규소득20110306 20110901 201109 2011 09 01
요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소득세법 시행령」[별표 1]의 가축별 사육규모 이하의 축산업을 경영하는 경우 농가부업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 영세율과 관련하여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2조」에 해당하는 자가 「사료관리법」에 따른 사료를 2011년 12월 31일까지 공급받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제1항제5호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본문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소득세법 시행령」[별표 1]의 가축별 사육규모 이하의 축산업을 경영하는 경우 「소득세법」제12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가부업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 영세율과 관련하여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2조」에 해당하는 자가 「사료관리법」에 따른 사료를 2011년 12월 31일까지 공급받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제1항제5호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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