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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종합소득세2011. 12. 28.

임야수용시 임지와 구분하여 받은 과실수보상금의 소득구분

법규소득2011-0525 법규소득2011-0525 법규소득20110525 20111228 201112 2011 12 28

요지

임야수용시 임지와 구분하여 받은 과실수보상금은 임업에서 발생하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고 그 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금액 중 연 6백만원 이하의 금액은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거주자가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임야의 산림경영을 산림조합에게 10년간 위탁하고 그 위탁자가 입목벌채 후 지목변경 없이 과실수 등을 5년 이상 조림한 상태에서 사업시행자가 그 임야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용하면서 해당 거주자에게 임지와 과실수를 구분하여 보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과실수 보상금은 「소득세법」제1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임업에서 발생하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고 그 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금액 중 연 6백만원 이하의 금액은 「소득세법」제12조제2호마목에 따른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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