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종합소득세2011. 11. 16.
2개의 법인이 공동사업자인 경우 그 중 1개 법인명의로 개설한 계좌의 사업용계좌 신고가능 여부등
법규소득2011-0398 법규소득2011-0398 법규소득20110398 20111116 201111 2011 11 16
요지
2개의 법인으로 구성된 공동사업자가 개인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법인명의의 계좌를 개설하여 사업용계좌로 사용하여야 하는 경우, 그 구성원 중 어느 1개의 법인명의의 계좌를 별도로 개설한 후 해당 계좌를 그 공동사업만을 위하여 사용하는 때에 한하여 사업용계좌로 신고할 수 있는 것이며, 신고된 사업용계좌와 연계하여 체크카드등을 발급받아 그 공동사업을 위하여 사용하는 비용은 경비등의 지출증명서류로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2개의 법인으로 구성된 공동사업자가 개인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대표자가 개인에 해당하지 않아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인명의의 계좌를 개설하여 사업용계좌로 사용하여야 하는 부득이한 경우, 그 구성원 중 어느 1개의 법인 명의의 계좌를 별도로 개설한 후 해당 계좌를 그 공동사업만을 위하여 사용하는 때에 한하여 「소득세법」제160조의5에 따른 사업용계좌로 신고할 수 있는 것이며, 신고된 사업용계좌와 연계하여 체크카드등을 발급받아 그 공동사업을 위하여 사용하는 비용은 「소득세법」제160조의2에 따른 경비등의 지출증명서류로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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