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사전종합소득세2011. 11. 16.

국내자회사 임직원이 해외모회사의 주식구매신청 제도에 따라 받는 근로소득의 수입시기 및 수입금액

법규소득2011-0349 법규소득2011-0349 법규소득20110349 20111116 201111 2011 11 16

요지

자회사의 임직원이 모회사의 주식구매신청제도를 선택함으로써 감액된 상여금상당액을 차감하기 전이 근로소득의 수입시기이고 부여받은 주식의 조건이 성취되어 권리가 확정되는 때에는 의무적・자발적이연주식과 배당상당액에 상응하는 추가주식, 대응주식의 권리확정일의 시가에서 권리를 부여받은 당시 감액된 상여금상당액을 차감하여 권리확정일이 속하는 귀속연도의 근로소득의 수입금액인 것임

본문

국내자회사의 임직원이 해외모회사의 상여금 이연프로그램의 주식구매신청제도에 따라 상여금 중 감액된 상여금을 조건이 성취되어 권리가 확정되는 날에 모회사의 주식으로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은 경우 1. 해당 임직원의 근로소득은 주식구매신청제도를 선택함으로써 감액된 상여금상당액을 차감하기 전의 금액이 되는 것입니다. 2. 부여받은 주식의 조건이 성취되어 권리가 확정되는 때에는 의무적․자발적이연주식과 이에 대한 배당상당액에 상응하는 추가주식, 대응주식(자발적이연주식의 50%)의 권리확정일의 시가에서 권리를 부여받은 당시 감액된 상여금상당액을 차감하여 권리확정일이 속하는 귀속연도의 근로소득으로 하는 것입니다. 3. 고용관계 종료 등으로 권리가 소멸되어 의무적이연주식과 이에 대한 배당상당액에 상응하는 추가주식, 대응주식(자발적이연주식의 50%)을 받지 못하는 경우, 권리를 부여받은 날이 속하는 귀속연도 또는 권리가 소멸되는 날이 속하는 귀속연도의 근로소득에서 그 받지 못한 주식에 상당하는 가액을 차감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국내자회사 임직원이 해외모회사의 주식구매신청 제도에 따라 받는 근로소득의 수입시기 및 수입금액 (법규소득2011-0349 법규소득2011-0349 법규소득20110349 20111116 201111 2011 11 16)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