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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부가가치세2012. 1. 17.

별도의 재화와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는 집합건물 관리단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아니함

법규부가2011-488 법규부가2011-488 법규부가2011488 20120117 201201 2012 01 17

요지

별도의 재화와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관리에 소요된 비용만을 분배하여 징수하는 집합건물 관리단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

귀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라 설립된 관리단이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 등에게 직접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집합건물을 관리하고 그 관리에 소요된 비용만을 각 구분소유자 등에게 분배하여 징수하는 경우, 해당 관리단은 「부가가치세법」 제2조의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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