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부가가치세2012. 2. 8.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가 주사업장 일부 사업부문과 종사업장을 함께 양도시 사업의 양도 해당 여부
법규부가2012-482 법규부가2012-482 법규부가2012482 20120208 201202 2012 02 08
요지
주사업장의 일부사업부분 승계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나, 종사업장에 대한 인적ㆍ물적시설을 포함한 권리와 의무의 포괄적 승계는 동 규정에 따른 사업의 양도에 해당함
본문
귀 사전답변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신청인이 주사업장과 5개의 종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사업자단위과세적용 사업자로부터 주사업장의 일부 사업부문[신선 및 냉동식품사업부문, 온라인 쇼핑몰 사업부문으로 상법에 따라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음]과 종사업장(육가공식품 생산공장)에 대한 인적・물적시설을 포함한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경우, 주사업장의 일부사업부분 승계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제2항에 따른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나, 종사업장에 대한 인적・물적시설을 포함한 권리와 의무의 포괄적 승계는 동 규정에 따른 사업의 양도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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