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부가가치세2011. 1. 14.
체인화사업자가 가맹점에 지급하는 마일리지 보조금 등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법규부가 2010-401 법규부가2010-401 법규부가2010401 20110114 201101 2011 01 14
요지
체인화사업자가 가맹점과의 약정에 따라 고객에게 가맹점 이용금액의 2%를 마일리지로 적립하여 준 후, 고객이 적립된 마일리지로 가맹점에서 용역 등을 구입하는 때에 그 마일리지 상당액을 가맹점에 지급하는 경우 가맹점은 마일리지 상당액을 포함하여 고객에게 영수증을 발급하는 것이며, 체인화사업자에게는 별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체인화사업자가 가맹점과의 약정에 따라 멤버십에 가입한 고객에게 가맹점 이용금액의 2%를 마일리지로 적립하여 준 후, 해당고객이 적립된 마일리지로 가맹점에서 용역 등을 구입하는 때에 그 마일리지 상당액을 가맹점에 지급하는 경우 가맹점은 마일리지 상당액을 포함하여 고객에게 영수증을 발급하는 것이며, 체인화사업자에게는 별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또한, 신청인이 통신회사와 「○○○○ 서비스 제휴계약」을 체결하여 「○○○○ 카드」를 휴대한 고객이 신청인의 가맹점이용금액의 10%를 할인하여 주고 할인금액을 체인화사업자와 통신회사가 각각 50%씩 부담하기로 약정한 후, 신청인의 지위를 가맹점에 승계시켜 그 분담비율을 가맹점과 통신회사가 각각 50%씩 부담하게 하는 경우 신청인은 통신회사의 분담금 수수와 관련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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