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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법인세2009. 2. 11.

프로젝트 파이낸싱 투자이익은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에 해당함

법규소득2009-0020 법규소득2009-0020 법규소득20090020 20090211 200902 2009 02 11

요지

공제회가 공제기금의 재원 마련을 위하여 PF(Project Financing) 투자활동에 참여하여 자금대여사업을 하는 경우 당해 PF 투자이익은 금융업의 사업수입금액에 해당하여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금액에 해당함

본문

「법인세법 시행령」제111조제2항 각호에 열거된 금융보험업 법인에 해당하지 않는 ○○공제회가 공제기금의 재원 마련을 위하여 PF(Project Financing)투자활동에 참여하여 자금대여사업을 하고 얻은 이익은 금융업의 사업수입금액에 해당하여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금액에 해당함 따라서, ○○공제회가 Project Financing 투자활동에 참여하여 자금을 대여하고 투자이익을 회수함에 있어 약정이율에 의한 이자로 수입하거나, 약정이율에 의한 이자와 함께 개발수익의 일정금액을 수입하거나, 또는 약정이율에 의한 이자와 함께 개발사업시행자의 개발이익에 대한 일정비율상당액을 투자이익으로 수입하는 경우 그 회수되는 이익은 명칭과 관계없이 전액 금융업의 사업수입금액에 해당하므로, 당해 투자이익을 지급하는 자는 「법인세법」제73조제1항에 따라 14%의 세율로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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