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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2. 1. 13.

용지의 보상 등에 관한 소송이 진행되는 경우 수용된 공장의 지방이전 기한

부동산거래관리과-25 부동산거래관리과-25 부동산거래관리과25 20120113 201201 2012 01 13

요지

수용된 용지의 보상 등에 관한 소송으로 인하여 기존공장을 양도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지방공장을 취득하여 사업을 개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9조의8제5항제2호를 적용받을 수 있음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해당 공익사업지역에서 그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가동한 공장이 수용되고, 수용된 용지의 보상 등에 관한 소송으로 인하여 기존공장을 양도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지방공장을 취득하여 사업을 개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9조의8제5항제2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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