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2. 1. 17.
거주기간의 계산 및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부동산거래관리과-45 부동산거래관리과-45 부동산거래관리과45 20120117 201201 2012 01 17
요지
“2과세기간에 걸쳐 1년 이상”이란 2과세기간 동안을 통산하여 1년 이상을 말하는 것으로 국내에 1년 이상 거소를 둔 날부터 거주자로 보는 것이며, 국내 체류장소가 거소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
1. 「소득세법 시행령」 제4조(거주기간의 계산) 제3항에서 “2과세기간에 걸쳐 1년 이상”이란 2과세기간 동안을 통산하여 1년 이상을 말하는 것으로 국내에 1년 이상 거소(같은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른 거소를 말함)를 둔 날부터 거주자로 보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국내 체류장소가 ‘거소’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2. 한편, 구체적인 세액계산 등에 관한 사항은 국세청홈택스(생활세금 - 양도소득세 자동계산)를 이용하시거나,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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