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5. 8. 26.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013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013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013 20050826 200508 2005 08 26
요지
부동산임대업을 폐업하고 폐업한 연도의 다음연도에 다른 장소에서 부동산매매업으로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였다면,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하는 것임(2002~2003 귀속 과세기간 한시 적용)
본문
귀 질의의 경우, 2002년 말에 부동산임대업을 폐업하고 폐업한 연도의 다음연도인 2003년에 폐업한 사업장과 다른 장소에서 부동산매매업으로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였다면, 동 부동산매매업에 대한 2003년 귀속 소득금액을 추계에 의하여 계산할 경우 당해 사업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적용 시 주의사항 2002~2003 귀속 과세기간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2000.12.29. 대통령령 제17032호로 개정된 것) 제143조 제6항, 소득세법 시행령(2001.12.31. 대통령령 제17456호로 개정된 것) 제208조 제7항 제2호에 따라 사업을 계속 영위하는 자가 사업의 일부를 폐지한 경우에는 폐업한 사업의 수입금액은 이를 직전연도의 수입금액에 포함하지 않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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