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2. 2. 22.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의무가 있는지 여부
부가가치세과-184 부가가치세과-184 부가가치세과184 20120222 201202 2012 02 22
요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공급받은 당해 용역을 과세사업에 공하지 아니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대리납부하여야 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서면3팀-249, 2008.1.31)를 참조하시기 바람. ○ 서면3팀-249, 2008.1.31 「소득세법」 제120조 또는 「법인세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공급받은 당해 용역을 과세사업에 공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대리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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