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2. 2. 22.
당초 공급한 재화가 환입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방법
부가가치세과-187 부가가치세과-187 부가가치세과187 20120222 201202 2012 02 22
요지
당초 공급한 재화가 환입된 경우 재화가 환입된 날을 작성일자로 적고 비고란에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를 부기한 후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부의 표시를 하여 발급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 및 발급절차】 제1항 제1호를 참조하시기 바람.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① 법 제16조 제1항 후단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는 다음 각 호의 사유 및 절차에 따라 발급할 수 있다. (2010. 12. 30. 항번개정) 1. 당초 공급한 재화가 환입된 경우 : 재화가 환입된 날을 작성일자로 적고 비고란에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를 부기한 후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부(負)의 표시를 하여 발급한다. (2010. 2. 18.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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