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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2. 2. 22.

수출하는 재화에 해당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지 여부

부가가치세과-188 부가가치세과-188 부가가치세과188 20120222 201202 2012 02 22

요지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은 영세율이 적용되며, 수출하는 경우 공급시기는 수출재화의 선(기)적일이 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귀사와 의류업체와의 관계가 불분명하여 답변드리기 어려움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국내의 귀사가 국내의 의류사업자 등으로부터 물품을 구입하여 해외에 반출하는 사례라고 한다면 귀사의 경우는 기존 유사 해석사례(서면3팀-1755, 2006.8.10)를 참조하시기 바람. ○ 서면3팀-1755, 2006.8.10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제11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되어 영세율이 적용되며, 수출하는 경우 공급시기는 같은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0호 가목에 해당되어 수출재화의 선(기)적일이 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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