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2. 2. 20.
산학협력단이 보유한 기술의 권리 양도 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부가가치세과-180 부가가치세과-180 부가가치세과180 20120220 201202 2012 02 20
요지
산학협력단이 정부출연금을 지원받아 참여기업과 공동기술개발을 수행하고 개발된 기술개발결과물 중 정부출연금 지분에 상당하는 부분을 참여기업에게 소유권 이전하는 것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부가-718, 2009.5.26)를 참조하시기 바람. ○ 부가-718, 2009.5.26 주관기관인 ○○대학 산학협력단이 정부출연금을 지원받아 참여기업과 공동기술개발을 수행하고 개발된 기술개발결과물 중 정부출연금 지분에 상당하는 부분을 주관기관에 귀속시킨 후, 참여기업으로부터 정액의 기술료를 받고 당해 주관기관이 소유한 기술결과물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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