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11. 9. 2.
연구인력개발비가 최초로 발생한 과세연도의 증가지출금액 계산방법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832 기획재정부조세특례제도과-832 기획재정부조세특례제도과832 20110902 201109 2011 09 02
요지
중소기업이 아닌 내국기업의 연구・인력개발비가 창업연도에는 발생하지 않고 당해 과세연도에 최초 발생하는 경우, 당해 과세연도에는 증가지출금액 계산방법을 적용할 수 없음
본문
귀청 질의는 우리부 조예 46019-108호(2002.06.21)를 참고하기 바람 ◦ 재조예46019-108, 2002.06.21 중소기업이 아닌 내국기업의 연구·인력개발비가 창업연도인 2000년 귀속 사업연도에는 발생하지 않고 당해 과세연도인 2001년 귀속 사업연도에 최초로 발생한 경우에는 2001년 귀속 사업연도분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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