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수익권이 있는 타익신탁에 대한 신탁부동산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질의에 대한 회신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737 기획재정부부가가치세제과-737 기획재정부부가가치세제과737 20111123 201111 2011 11 23
요지
시행사가 시공사에 대한 공사대금 채무의 이행과 관련하여 시행사를 위탁자, 제3자를 수탁자, 시공사를 수익자로 하는 부동산처분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시행사가 보유한 부동산 소유권을 수탁자에게 이전한 경우, 신탁목적 부동산의 실질적 소유권이 수익자인 시공사에게 이전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위탁자인 시행사로부터 수익자인 시공사에게로의 재화의 공급이 있는 것으로 보아 재화를 공급하는 위탁자인 시행사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것입니다
본문
시행사가 시공사에 대한 공사대금 채무의 이행과 관련하여 시행사를 위탁자, 제3자를 수탁자, 시공사를 수익자로 하는 부동산처분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시행사가 보유한 부동산 소유권을 수탁자에게 이전한 경우, 신탁목적 부동산의 실질적 소유권이 수익자인 시공사에게 이전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위탁자인 시행사로부터 수익자인 시공사에게로의 부가가치세법 제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재화의 공급이 있는 것으로 보아 재화를 공급하는 위탁자인 시행사가 같은법 제2조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것이며, 신탁목적 부동산의 실질적 소유권이 수익자인 시공사에게 이전되었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재화의 공급이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특정한 신탁의 경우에 재화의 공급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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