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2. 3. 9.

부자와 필수부품을 하나의 공급단위로 어민에게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여부 등

부가가치세과-249 부가가치세과-249 부가가치세과249 20120309 201203 2012 03 09

요지

부자와 동 부자의 사용을 위하여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부품을 하나의 공급단위로 어민에게 공급하는 가두리양식용 및 김양식용 구조(시설)물에 대해서는 기존 해석사례(부가46015-1887, 2000.8.5)를 참조하기 바람

본문

부자와 동 부자의 사용을 위하여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부품(연결파이프 등)을 하나의 공급단위로 어민에게 공급하는 가두리양식용 및 김양식용 구조(시설)물에 대해서는 기존 해석사례(부가46015-1887, 2000.8.5)를 참조하기 바라며, 작업용 바지시설 및 선박계류용 시설물에 대해서는 동 시설물이 어업용으로 사용되는지 여부 및 어업용으로 사용되는 경우 부자가 주재화로 사용되는 지 아니면 부수되는 부품으로 사용되는 지 여부 등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임 ○ 부가46015-1887, 2000.8.5 사업자가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에 관한 특례규정” 제3조제7항 및 동 규정 시행규칙 [별표 2] 규정되어 있는 부자와 동 부자의 사용을 위하여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부품(귀 질의의 경우 부자용 깔판, 연결파이프, 부레, 부레망, 코너블럭, 고정볼트, 고정너트 등)을 하나의 공급단위로 어민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동 부품을 별도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 〔별표2〕는 현행 〔별표4〕로 변경되었음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부자와 필수부품을 하나의 공급단위로 어민에게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여부 등 (부가가치세과-249 부가가치세과-249 부가가치세과249 20120309 201203 2012 03 09)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