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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세기본2011. 7. 22.

아파트 분양권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제척기간 적용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839 기획재정부조세정책과-839 기획재정부조세정책과839 20110722 201107 2011 07 22

요지

해당 과세기간에 토지와 아파트 분양권을 각각 양도하고 그 중 토지의 양도소득 과세표준에 대하여만 확정신고・납부한 경우,「국세기본법」제47조의3에 따른 과소신고에 해당하므로 아파트 분양권 양도소득금액 과소신고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경우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 것임

본문

해당 과세기간에 양도소득세 누진세율의 적용대상 자산인 토지와 아파트 분양권을 각각 양도하고 그 중 토지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대하여만 확정신고·납부한 경우, 「국세 기본법」제47조의3에 따른 과소신고에 해당하므로 아파트 분양권 양도소득금액 과소 신고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경우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 제3호에 따라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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