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2. 3. 14.

회생계획인가 결정일 이후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되는 어음상 채권의 대손세액공제 가능 여부

부가가치세과-267 부가가치세과-267 부가가치세과267 20120314 201203 2012 03 14

요지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어음상 채권은 회생절차개시 결정이나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관계없이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상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부가가치세 대손세액공제를 할 수 있는 것임

본문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어음이 부도 발생한 경우로서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어음상 채권은 해당 채무자에 대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 결정이나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관계없이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상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 대손세액공제를 할 수 있는 것임. 다만, 회생계획인가 결정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현금으로 받거나 출자로 전환되는 부도어음상의 채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회생계획인가 결정일 이후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되는 어음상 채권의 대손세액공제 가능 여부 (부가가치세과-267 부가가치세과-267 부가가치세과267 20120314 201203 2012 03 14)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