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2. 3. 14.
외국인전용판매장 지정사업자에게 납품하는 재화의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여부
부가가치세과-272 부가가치세과-272 부가가치세과272 20120314 201203 2012 03 14
요지
사업자가 외국인관광객면세판매장에 재화를 공급하는 것은 당해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기존 유사해석사례(서삼46015-10271, 2001.09.20)를 참조하기 바람.
본문
귀 질의에 대해서는 기존 유사해석사례(서삼46015-10271, 2001.09.20)를 참조하기 바람. ○ 서삼46015-10271, 2001.09.20. 외국인관광객 등이 국외로 반출하기 위하여 “외국인관광객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특별소비세특례규정” 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의 지정을 받은 외국인관광객면세판매장에서 구입하는 재화에 대하여는 같은 규정 제6조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거나 당해 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을 환급할 수 있는 것이나, 사업자가 외국인관광객면세판매장에 재화를 공급하는 것은 당해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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