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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2. 3. 14.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제공하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부가가치세과-271 부가가치세과-271 부가가치세과271 20120314 201203 2012 03 14

요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국토해양부로부터 위탁받아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음

본문

귀 질의에 대해서는 기존 해석사례(부가46015-2126, 1999.07.26. 및 제도46015-12144, 2001.07.16.)를 참조하기 바람 ○ 부가46015-2126, 1999.07.26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ㆍ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해 설립된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품질검사용역, 공동주택하자평가용역, 강구조제작공장인증용역, ISO인증용역, 안전진단용역, 도로교통량 조사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6호 및 동법시행령 제37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6호는 현행 동조제17호임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7조제1호는 현행 동조제1의2호임 ○ 부가46015-820, 2001.05.31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7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술연구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이라 함은 학술연구용역과 관련되어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말하는 것이며, 이 경우 학술연구용역이란 새로운 학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새로운 이론ㆍ방법ㆍ공법 또는 공식 등을 연구하는 것이므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학술연구단체가 공급하는 재화나 용역의 개별적인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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