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2. 3. 12.
어업용 기자재를 환급받을 수 있는 어민의 범위
부가가치세과-257 부가가치세과-257 부가가치세과257 20120312 201203 2012 03 12
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 2를 적용함에 있어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어업으로 분류되는 산업에 종사하는 개인”에는 어업에 종사하면서 타 산업(직업)을 겸영(종사)하는 자를 포함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에 대해서는 기존 해석 사례(서면3팀-2387, 2007.8.24)를 참조하기 바람 ○ 서면3팀-2387, 2007. 8. 24.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 2 를 적용함에 있어 「농·축산·임·어업용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제14조 제3호에서 규정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어업으로 분류되는 산업에 종사하는 개인”에는 어업에 종사하면서 타 산업(직업)을 겸영(종사)하는 자를 포함하는 것임.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 2 는 현행 같은 법 제105조의 2 규정임 * 「농·축산·임·어업용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제14조제3호는 현행 같은 규정 제6조제1항제2호 규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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